저는 얼마 전 야간에(둔 기사용) 8명에게 폭행을 당해. 제 친구 3명과. 함께. 전치2주씩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 때 합의를 안한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은 구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얼마나 나와야 구속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측에선 별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합의할 생각도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 게 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때리다가 손이 부러졌는데 진단서를 끊어서 맞고소를 한다고 전화를 걸어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같은 구속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러 명이 둔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합의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201조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해 상해 등을 저지르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8명이 야간에 둔기를 쓰고 4명에게 상처를 입혔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압박한다면 위해 우려로 볼 사정이 될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다만 최종 구속 여부는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구속되지 않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되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니, 구속 여부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보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특수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손을 다쳤다며 맞고소하겠다는 부분은, 때리다 스스로 다친 것이라면 질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막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도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야간에 공포나 당황 때문에 정도를 넘은 경우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진단서, 사진, 현장 영상 위치, 목격자 연락처, 협박성 통화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이므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까지 고려해 금액을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