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총 보증금 5,000만원인상가를 4,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20만원을 지급하고 운영하다가 2001년 11월 계약 만료후 가게를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물론 계약 만료 3개월전에 가게를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증명도 보냈구요. 하지만 가게주인은 오늘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할까요? 그동안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이 끝나고 가게를 비워 준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따로 정한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 기준이고, 소송을 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 속 계약은 2001년에 끝났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사이 소송이나 압류, 임대인의 채무 승인 같은 일이 없었다면 지금은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하고,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게 하고, 그 이율에 관한 규정은 연 100분의 12로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질문자는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렸고, 만료 후 가게를 비웠습니다. 임대인은 가게를 돌려받을 때까지만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가게를 넘겨준 뒤에는 반환을 미룰 근거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보증금 4,000만원에 연 5푼을 적용하면 1년에 200만원 정도의 지연손해금이 생기는 셈이고,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돈을 받으려 한다면 시효부터 따져야 합니다. 2001년 이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임대인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임대인이 빚을 인정한 서면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사유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시효를 주장할 때 소송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자료를 모아 남은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계약 만료일, 가게를 비운 날, 반환 요구를 한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고, 반환이 미뤄지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에는 보증금 원금과 함께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지 적어야 하므로, 가게를 넘겨준 날을 증명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부라도 돌려준 내역이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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