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집에서 두 달 일하고 남은 월급 120만원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받나요?

Q

저는 ○○라는 맥주체인점에서 두달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처음 조건은 월급 150만원의 조건이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모자르다고하여 1달에 백만원씩만 받고 나머지는 두세달안에 다 준다고 하더군 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두달간 일을 했고 사장과 문제가 생겨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관두고 두달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은 월급 백이십만원 (한달에 50만원씩 두 달 분 과 4일치 20만원)을 안주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한게 뭐 있느냐면서 월급을 줄 수 없 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 한참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결책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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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한 월급 가운데 받지 못한 120만원은 일을 그만두었더라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이 한 일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두 달 동안 일한 사실이 있으면 약속한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법원의 지급명령,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차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제36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급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 150만원을 약속받고 매달 100만원씩만 받았다면 두 달분 100만원과 마지막 4일분 20만원이 남은 임금입니다. 나머지를 두세 달 안에 주겠다고 한 것은 지급을 늦춘 것일 뿐 임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만둔 지 두 달이 지났으므로 제36조가 정한 14일도 이미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월급 150만원 약속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매달 100만원이 들어온 통장 내역,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고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사장과 문제가 생겨 그만두었다는 사정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사장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진정이나 고소를 할 때 그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진정 뒤 사장이 일부만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하면, 받을 금액 전체와 지급 날짜를 문서로 남긴 뒤 결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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