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정어머니는 저의 남편에게 삼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믿고 선뜻 빌려주었고 저의 남편과 저는 지금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다른건 몰라도 돈을 받길 원합니다 그때 돈을 빌려주면서 각서를 받아놓은게 있지만 자필로 작성한 각서이고 지장도 찍혀있고 언 제까지 돈을 갚겠다란 명시도 되었있구요 지금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 전혀 갚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제 남편와의 불화때문에 이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 이혼이 되지 않을 상황이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의 명의로 된 카드 빚이며 저를 연대보증으로 한 남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참 답답하네요
친정어머니가 남편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자필 각서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의 카드 빚과 질문자가 연대보증을 선 남편 빚은 채권자에 대해 질문자도 갚을 책임이 있고, 부부 사이에서 누가 부담할지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각서에 빌린 금액과 갚을 날짜가 적혀 있고 남편분이 직접 쓰고 지장을 찍었다면, 어머니와 남편분 사이에 3천만원의 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그 각서를 쓸 수 있고, 어머니는 갚기로 한 날이 지났으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그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청구는 돈을 빌려준 어머니가 남편분을 상대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어머니 명의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37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질문자에게 바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분담은 재산분할에서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아 재산분할이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면 법원이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담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와 용처,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드 빚과 보증 채무가 생긴 경위와 쓰인 곳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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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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