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복직한 해의 연차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나요?

Q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간 소정기일을 출근한 경우 10일, 9할을 일한 경우 8 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 면회사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 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알려주십시오. 또한, 1년중 9할을 얘기할 때는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경우 6개월 휴직 후 2001년 2월 1일에 복직하였는데, 회사에서는 2002년 2 월 1일에 연차 휴가가 발생할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이유인즉슨, 2001 년 근무 일수가 벌써 1개월이 빠지므로 9할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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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따지는 '1년'은 법에 시작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각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년씩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 기준보다 적은 휴가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 법은 질문 당시와 달리 출근율 기준이 80퍼센트, 휴가 일수가 1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법의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회계연도(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휴가를 일괄 부여하는 회사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휴가가 적어진다면 그 부분은 제15조에 따라 법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근율은 원래 일하기로 정한 날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로 따집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처럼 처음부터 쉬기로 정해진 휴일은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출근율을 깎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휴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회사가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를 요청하세요. 핵심은 6개월 휴직의 사유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육아휴직처럼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였다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이었다면 그 기간을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회사 규정과 휴직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령 80퍼센트에 못 미친다고 보더라도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는 생기므로, 휴가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회사 설명은 지금 법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시기의 사안은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속이 길어지면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휴가는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직 신청서와 승인서, 진단서 등 휴직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와 취업규칙의 연차휴가 규정, 출근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제60조 제7항에 따라 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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