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없는 유언장이 있을 때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협의에 의하여 어머님과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하려 합니다. 이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 그리고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기한도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시지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서로서 유언장(몸이 않좋으신 상태에서도 구체적으로 상 속재산에 대한 유언을 남기셧지만, 2인 이상의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더 군요)을 남기셧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 형제중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때 법적인 효력을 상실한 유언장이 증거자료로 활용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유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상실했지만 아버님의 유언대로 재산이 상속분할되기를 원합 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사망신고를 한 이전과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절차상 방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 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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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 자체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어 그 내용대로 분할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상속인 모두가 협의로 아버님의 뜻을 따르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으로서 분할방법을 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조정이나 심판에서 그 내용대로 나누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그 서면의 내용을 참고해 같은 방식으로 나누기로 합의한다면 그 합의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버님의 뜻대로 나누고 싶으시다면, 법이 허용하는 길은 협의 단계에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 즉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나중에 협의로 분할하더라도 그 효력은 돌아가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망신고는 이와 별개의 신고 의무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한 시점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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