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이미 갚은 돈의 영수증으로 소송해 받아 간 사람에게 대응할 수 있나요?

Q

모 음료회사에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 두게되었는데 그 불미스러 운 일 때문에 약 3년에 걸쳐 회사와 소송으로 다투다가 고등법원에서 조정에 합의하여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에게 구상한 손해배상액중에는 A라는 사람에게 제가 피해를 입혔으므로 회사 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저보고 배상하라는 구상금도 있었습니다 ( A 라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승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저는 배상을 해야 겠지요.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이하사실관계 아래에 서술하겠습니다)) 소송 계속중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주장만 하였을 뿐 하는 수 없이 회사의 구상에 응해 변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1997년11월경 A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 영수증을 발부하였는데 같은달 7일경에 빌린돈 6백만원중 5백만원을 변제하면서 기 발급된 영수증을 회수하지 않고 설마 별일 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에 그냥 A라는 사람의 노트에 금 5백만원 상환이라고만 적어두고 말았 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연락이 두절된채 시간이 흘렀고 2000년2월경에 회사가 제기한 소장을 받았는 데 A 라는 사람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을 받 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당시에 제가 5백만원을 상환할 때 같이 같던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 후배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의 동생도 같이 있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겠지요.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사 형사 모두다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그걸 이용해서 사기 를 쳐먹은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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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은 돈인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법원을 속이고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았다면, 소송사기로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힌 연도를 보면 형사와 민사 모두 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한 경우도 같다고 정합니다. 법원을 속여 회사로부터 돈을 받게 한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형은 현행 규정이고, 범행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사기는 보통 판결에 따라 돈을 받은 때에 범죄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질문의 소송이 2000년 무렵이라면 현행 기준으로도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 당시 법이 정한 시효는 이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민사도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그러나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시효의 제한을 받습니다. 판결 자체를 뒤집는 재심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때나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듭니다. 하지만 제2항은 이런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그 소송의 당사자는 회사였고, 질문자는 회사와 조정으로 정리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5백만원 상환을 적은 상대방 노트, 함께 있던 후배의 진술서, 당시 금전 거래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사건의 정확한 날짜, 특히 상대방이 판결로 돈을 받은 날과 질문자가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날짜에 따라 아직 다툴 수 있는 길이 남았는지가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소송사기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시간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날짜를 먼저 확인해 기한이 남아 있다면 신속히 고소나 청구를 진행하고, 이미 지났다면 추가 비용을 들이기 전에 실익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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