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가압류로 주식을 못 팔아 생긴 손해, 이기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본인의 증권회사 거래계좌가 가압류되었습니다. 1. 본인과 가압류한 자 사이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 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의 증권 거래계좌를 가압류하였는 바, 가압류로 인하여 본인의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 게 되어 주가하락 시에 손실을 볼 수도 있읍니다. 만일본임이 승소하게되면 처분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실 추정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지요? 2. 소송진행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가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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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서 이긴다고 가압류로 생긴 손해가 저절로 배상되지는 않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주가 하락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소송 중 주가 변동 위험을 줄이려면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받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하고, 제393조는 제1항에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하고, 제29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의 근거가 된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제750조의 요건, 즉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실제 손해, 가압류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하고, 처분하지 못해 생긴 주가 하락분은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 팔려고 했는지가 손해액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과 제3항은 법원이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압류결정문에 채권자의 담보 제공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2번 물음에 대해, 가압류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제299조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되어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제2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가압류의 요건 자체가 없었다고 본다면 제283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당장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공탁이나 담보 제공 쪽이 현실적입니다. 본안에서 이긴 뒤에도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과 해방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공탁 후 취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법원에 문의해 두세요. 매도하려 했던 시점과 가격을 보여 줄 기록(매도 주문 시도 내역, 증권사 안내 등), 가압류 이후 주가 변동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과 함께 대응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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