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여자(20대)를 때려서 현재 고소된 상 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해서 나 가보니, 진단서도 끊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서 검사를 한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말만하고 들어간 비용을 내라고 하면서, 추가의 돈도 요 구하고 있습니다. 다친 정도는 머리가 부어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병원 검사에 대한 영 수증이나, 피해 정도 에 대한 진단서도 없는 가운데에서 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가해자는 구속이 되는 건가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지, 합 의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일 경우에 구속 여부와 합의액수 결정과 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서, 합의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다쳐서 상해가 되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은 구속 사유를 정하고,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게 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진단서가 없어 상해까지 증명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폭행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내면 책임 능력 판단과 구속 필요성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보호자가 관리하며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는 점도 정리해 두세요.
합의할 때에는 먼저 병원 검사 영수증과 진단서 같은 근거 자료를 보여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세요. 금액은 실제 치료비에 위로금을 더하는 식으로 서로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고 양쪽이 서명하세요. 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합의서는 지급과 동시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으니, 피해자가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도록 함께 챙기세요.
피해자가 요구하는 추가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치료비를 공탁하거나 사과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는 방법도 처분에 참작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경찰이 합의를 권했더라도 합의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의 상태가 조사에 응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보호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려 두세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