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할 때 위자료와 아이 양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

결혼한지는 3년 5개월 정도가 되어가구요. 남편이 바람이 난 건 7,8개월 정도 된 듯 싶네요 아님 훨씬 그 전부터일수도 있구요 현재 남 편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데, 6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이고, 20,000,000은 저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외에도 남편이 저 몰래 지고 있는 빚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결혼 후, 한번도 남편의 월급을 받아 보지 못했고, 아이를 돌봐 주시는 시댁에 나가는 돈 이나 현재 생활비를 제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은 제가 갚아 나가고 있고, 은행대출은 현재 이자만 신랑이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하는데 물론 그부분은 제몫이 되구요 7개월전 바람을 피 다 들키고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가, 아이를 봐서 한번은 참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1 달쯤 전에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만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됐다는걸 말이죠 저에게 있는 증거(?)라고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메세지 를 보낸 거밖에 없습니다. 미안한다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남편이 싫습니다. 저에겐 예전처럼 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의 양육문제나 위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군요 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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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 가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법원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하면,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양육자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른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제1호 사유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월이나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7개월 전 일은 '한 번은 참겠다'며 넘어가셨으므로 그 일만을 이유로 삼으면 사후 용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별도의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달쯤 전에 알게 된, 남편이 다시 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판례가 말하는 그 정도와 상황을 판단할 때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제806조(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제837조(양육책임), 제839조의2(재산분할)를 준용합니다. 위자료는 위 판례처럼 남편이 관계를 이어 간 경위와 정도, 파탄의 책임 등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먼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 등을 정합니다(제837조). 협의할 때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제839조의2 제2항). 결혼 후 생활비와 시댁에 드리는 돈을 부담하고 회사 대출을 갚아 온 사정은 이 '그 밖의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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