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를 거부하자 나가라는 병원,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 파업한다고 파업 다음 날은 12시간을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만 다니란 소리를 하더군여. 한 달의 시간을 줄테니 다른 곳에 면접두 보러 다니라고 하더군여. 이거부당 해고 아닌가여? 한데 제가 노동법을 보니 30일 이전에 짤리면 3개월분의 월급을 준다고 써 있었는데 그건 저하 고 상관이 없는 건가여? 한 달의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 저는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 건가여? 아무 대가도 없이? 저는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약 1년5개월 정도). 다음 달이면 다른 곳에 일자를 구해서 나가봐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도 망막 하구여 ㅡㅡ;; 제 경우는 부당한 해고로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여? 30일 이전에 통보받은 저는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야 하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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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한 달 전에 알렸다고 해서 3개월치 월급을 받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라는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다만 미리 알렸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해고 자체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는 1년 5개월가량 일했으므로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면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를 언제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일 뿐입니다. 그만 다니라는 말만 들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제27조에 따라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12시간 근무 지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50조 제2항은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으로 제한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제59조는 보건업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둡니다. 병원에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그 지시를 거부한 것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개월치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이 방법으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해고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그만두라고 한 말과 날짜를 메모로 남기세요. 사직서를 내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병원 인원도 확인해 두세요.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기 전이라도, 또 이미 옮긴 뒤라도 기한 안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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