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한후 밀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피고자를 주식회사(대표이사)로 하여 현재 급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떨어졌습니 다. 근데 회사는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하여도 할 회사집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대표이사는 회사집기들이 없으니 배 째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자택의 물건들을 밀린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차렸을 경우 그 회사집기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것조차 않된다면 그 대표이사에게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알고 싶 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으로는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에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 지급명령으로 대표이사 자택의 물건이나 대표이사가 새로 차린 다른 회사의 집기에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에게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5조 제1항은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명령의 채무자는 회사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이나 새로 세운 회사는 이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이때 지급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임금, 곧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건과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계속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남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도 청구 사유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에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를 포함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로서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지 않았다면 진정을 함께 진행하세요.
회사가 정리되었다고 해도 법인 명의의 예금이나 받을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 재산을 확인하는 데 활용해 보세요. 회사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은 대지급금 청구와 집행에 모두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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