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윗층에는 (아이 없이) 부부만 살고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집에서 공업용 재봉틀로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에 따라 다르지만 야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하루평균 6시간 정도 재봉틀 소리가 납
니다.
(간헐적으로 하루 종일 날 때도 있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 된 것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리보다 작지만 기계소리라서 식구들이 스트레스를 호소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노래 부르면서 피아노를 연달아 세네 시간씩 쳐서 신경이 쓰였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
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시라 거의 집에 계셔서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노이로제 증상까
지 보이시구요.
서너차례 직접 얘기도 해보고 경비실에도 얘기해 봤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도 벨을 누르면 나오지 않거나 인터폰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나 해서 저희집을 중심으로 상하좌우 집에 문의 해 봤지만 집에서 기계를 쓰는 집은 윗집
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소리를 들으려니 마음이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윗집이 집에서 공업용 재봉틀을 매일 오래 돌려 생활에 고통을 준다면, 관리주체를 통한 층간소음 절차와 분쟁조정을 거쳐,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리가 생활소음보다 작다는 점은 다툼이 될 수 있어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음향이나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그것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가 참을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제2항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11항은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1조 제2항 제6호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정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주거용 아파트에서 공업용 기계를 하루 평균 6시간씩 6개월 넘게 돌리는 것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지입니다. 걷거나 피아노를 치는 소리와 달리 일감을 위한 기계 소음이라는 점은 다툴 사정이 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층간소음을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정하므로, 재봉틀 소리가 여기에 드는지는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3조는 입주자가 층간소음을 별표의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하므로, 측정 결과는 조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비실에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관리주체에 정식으로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세요.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기계 밑에 진동을 줄이는 받침을 까는 것처럼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생활방해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음이 나는 날짜와 시간, 지속 시간을 일지로 적고 녹음이나 측정 자료를 모으세요. 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료 기록도 보관하세요.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고, 가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조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반복되면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관리주체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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