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에 관한 이혼 문제인데요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팔년전부터 도박에 손을 데셔서 빚도 많이 지고 여러가지 돈문제 에 많이 엉키게 돼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는 도망 다니시구여 어머니가 몇년 동안 생계를 이끄셨거든여 일이 대충 마무리 됀후 가족들은 모두 용서를 하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어머니는 일을 다니 시며 아직도 많이 남은 빚을 감느냐고 힘들게 생활을 하셨는데 여 어느날 엄마의 카드 회사 여 러군데서 독촉이 온 것입니다 알고보니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카드를 훔치신 후 돈을 도박의 비용으로 쓰신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신고할려고 해도 어머니도 사기죄로 걸리신다더군요) 이걸 아신 후 어머니 는 이혼을 할려고 하시고 아버지는 못한다고 버티십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의 자료를 요구할걸 아시구 만약 의자료까지 주면 아버지 자신은 아무것 도 안 남는다는걸 아신 후 그러시더군여 지금도 어머니가 일하셔서 빚을 갚고 있는데요 말이 죠 그러면서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던가 안그러면 이혼을 못한다고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여? 그리고 아버지께서 끝까지 버티시면 어떻게 이혼을 해야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배우자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 도박에 쓰고 빚을 키운 일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는 것을 이혼의 조건으로 내걸 수도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을 따져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정합니다. 오랜 도박과 빚, 가족을 두고 도망 다닌 일, 다시 카드를 몰래 써서 어머니에게 빚 독촉이 오게 한 일은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어머니가 여러 해 생계를 책임지고 빚을 갚아 온 사정, 아버지가 도박으로 진 빚이 함께 고려되므로 반드시 절반씩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버티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아버지가 거부하는 한 할 수 없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데, 질문 속 사정이라면 책임이 아버지 쪽에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도박으로 생긴 빚을 재산분할에서 어머니가 함께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 등 형사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에 따라 친족 사이의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처벌된다는 말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해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사 독촉장과 사용 내역, 도박 관련 자료, 어머니가 빚을 갚아 온 이체 기록을 모아 두세요. 카드 부정사용은 카드사에 먼저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