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성함을 바꾸어 드리려고합니다 이름이 워낙 욕이어서 자식으로서 항상 바꾸어드리려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연세가 73살입니다 꼭 바꾸어드리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명은 이름을 바꾸려는 본인, 즉 어머니께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름 때문에 겪어 온 고통이 크고 다른 불순한 목적이 없다면, 판례는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은 개명 허가의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름은 보통 부모가 정해 본인의 의사가 들어갈 여지가 없고, 그 이름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평생 그 이름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남아 혼란이 크지 않고, 개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막으면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처럼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등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어머니의 경우 이름이 욕처럼 들려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어 오셨다면, 그 사정이 위 결정이 말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신청서에는 그 이름 때문에 실제로 겪어 오신 일을 구체적으로 적게 됩니다. 오랜 세월 그 이름으로 살아오시며 겪으신 일 자체가 위 결정이 말한 고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빚을 피하거나 다른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위 판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됩니다.
제99조 제1항이 신청인을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름을 바꾸려는 어머니 본인이고, 신청할 법원은 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바꾸려는 새 이름도 이 신청에서 함께 정해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가 나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바꾸기 전 이름과 바꾼 이름, 허가 날짜를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이 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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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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