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어머니의 빚,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Q

어머님께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쓰시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셨습니다. 지금은 몇년전부터 어머님과 연락이 되질 않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빚이 상속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속 포기각서를 사망후 3 개월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계속해서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사망 시점 을 어떻게 잡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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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겨 돌아가신 사실을 늦게 알게 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상속포기는 각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미리 해 둘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만 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에서 걱정하신 3개월 기간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문대로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지금 미리 포기각서를 써 두어도 위 판례에 따라 효력이 없고, 실제로 상속이 개시된 뒤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모르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오래 이어질 때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지와 그 효과는 사정에 맞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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