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전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몇 해 전에 한집에 살았던 언니에게 당한 사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제게 사업할 운이 왔다고 자 기네들이 하고 있던 룸가요방을 제명의로 해야 한 다며 주민증을 달라고 해주었음니다 그다음날 제가 그가계 주인이 됐드라구요 그러고는 제 앞으로 1년간 장사를 하고 제가 결혼을 하려하자 부랴부랴 자기 친동생명의로 이전하드라고요 그러고 저는 대전으로 시집을 왔고 한 달도 안돼서 ○○세무서로부터 세금 내라는 안내장을 받았고 또이의제기 하려면 보름안에 하 라고 그러드라고 요 저는 이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렷고 그들은 5년만 참으면 세금이 없어진 다고 하드라고요 세무지식이 없던 저로서는 그들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엇음니다 그러던 어느날 화장품 가계를 하려고 사업자를 내기 위해 세무서엘 갔는데 뜻밖 에 제가 불량 거래자에다 세금채무자로 등록이 돼어있었음니다 그들에게 수 차례 이야기 했지만 들은척도 안합니다 그들은 억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지금 다른사람과 식당 동업을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에 처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앞으로 나온 세금은 주민세까지 약 3000천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고 돈을 번 사람이 따로 있다면, 세법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에게 세금을 매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면 질문자 앞으로 나온 세금을 실제 운영자에게 돌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무서가 실제 운영자에게 과세하면 이 규정으로 질문자 몫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5년만 참으면 세금이 없어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5억원 미만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지만, 제2항은 이 시효에 관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독촉이나 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기다리기만 하면 사라진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임대차계약을 누가 했는지, 매출 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종업원과 거래처가 누구를 사장으로 알았는지, 질문자가 그 기간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리하세요. 그들이 5년만 참으라고 한 말이나 문자도 명의만 빌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그런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사업할 운이 왔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건넨 것이므로,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니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내용과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세처럼 지방세로 나온 부분은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므로, 국세가 바로잡히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정정을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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