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로 카드사가 부모님께 계속 전화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Q

카드 대금이 두달정도 연체되었는데 준다고 했는데 자꾸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금액은 30만원정도인데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부모님에게 변제를 요구하는건 불법이라고 하던 데 ○○카드사구요.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는데 카드값은 오늘 입금했습니다. 다음달에 나올거까지 지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음달거는 다음달에 주면 안 지금 안주면 신용불량에 등록시킨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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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체된 카드값을 갚았다면 그 부분 연체는 해소되었습니다. 아직 결제일이 오지 않은 다음 달 대금을 지금 내라고 요구할 근거는, 카드 약관에 기한의 이익을 잃는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한 약합니다. 또 카드사가 채무와 관련해 부모님께 계속 연락하는 것은 법으로 막고 있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여신금융기관을 채권추심자에, 채무자의 친족을 관계인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를 빼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관계인이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6호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5조는 제9조 제6호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2조 제2호는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7조는 이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또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질문자 본인에게 하는 연락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연락이 되는 상태이고 이미 연체금을 갚았으므로, 카드사가 부모님께 소재를 물을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제9조 제6호가 말하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께 대신 갚으라고 하거나 채무 사실을 알렸다면 위 조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다음 달 대금은 정해진 결제일에 내면 되고, 그 전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체자로 다루려면 약관상 근거가 있어야 하니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카드사에 물어보세요. 신용 정보에 어떤 기록이 남는지도 서면으로 답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제9조 제1호는 채무자에게 협박이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을 주는 말은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카드사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한 날짜, 시간,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통화를 녹음해 두세요. 부모님께도 받은 전화의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시도록 부탁하세요. 카드사에 부모님께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위 자료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체금을 입금한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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