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는데 토지등기는 따로 해야 하나요?

Q

저는 예전에 서울 관악구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분양권 전매(맞는 용어인지 모르겠군요. 조합원의 분양계약서를 샀습니다.)를 통해서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토지등기를 한다구 얘기가 나오구 있는데, 제게는 등기를 하라는 통보가 안와서 계약 당시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니 저는 국공유지나 산림청 소유지가 아닌 타사유지이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구 합니다. 아파트도 토지가 개인소유의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타사유지 상의 아파트를 산 거라면 제가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산단 얘기인가요? 이런 경우 저의 아파트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또 남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물등기가 먼저나야 토지등기가 나는 거라고도 하는데, 등기도 순서 가 있나요?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한터라 이래저래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새 아파트의 등기절차나 토지, 건물등기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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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의 대지는 이전고시가 있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물과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는 조합 같은 사업시행자가 촉탁하거나 신청합니다. 아파트의 땅은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으로 함께 가지는 구조여서 남의 땅에 집을 지은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분양권을 사신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 질문자에게 제대로 넘어왔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은 준공인가 등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내용을 고시하면 분양받을 자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이전고시가 있은 때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전고시일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정하고, 제20조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면 그에 딸린 대지의 권리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등기가 마무리된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건물과 함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에서 들은 타사유지 설명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전고시가 있었는지, 대지 정리와 등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합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88조는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의 순서를 따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등기 시기는 사업마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88조 제3항 때문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또 제87조 제1항은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분양권을 판 조합원의 종전 토지에 이런 권리가 있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129조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으면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를 새로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등기가 질문자 앞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면 조합의 권리자 명의가 질문자로 바뀌어 있는지, 승계를 증명하는 분양계약서와 매매 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조합에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는 원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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