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카드 연체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Q

저희 오빤 작년에두 카드빛이 3,000여만원을 연체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집 살 돈을 다 털어서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되서 또다시 카드회사에서 연체금을 납부하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된 돈만 700여만원 정도. 아마 또 몇천만원 정도를 썼겠지요. 문제는 저희 집이 그런 돈을 낼만한 형편도 아니고 이젠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는 행동은 하 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오빠는 저희 가족이고 자식이 진 카드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야하 는가에 있습니다. 집은 작년에 저의 어머니 명의로 구입을 하였는데 이 집도 결혼한지 30년 만에 구입한 것이 거든요 부모가 자식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혹 대신 갚지 않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부모가 보증을 서거나 함께 채무자가 된 일이 없다면, 자식의 카드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갚지 않기 위해 따로 밟아야 할 절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회사가 부모에게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추심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즉 남의 빚을 갚을 의무는 보증처럼 스스로 약속한 경우에 생깁니다.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갚을 수 있다는 뜻이지 갚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채무자의 친족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9조 제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2조 제2호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를, 제5호는 엽서처럼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의 변제 요구를 금지합니다.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는데,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지난해 어머니가 3,000여만원을 갚아 주신 것은 제삼자로서 스스로 변제한 것이어서, 그 일로 이번 연체금까지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카드회사나 금융회사와 서류를 쓰면서 보증이나 채무를 넘겨받는 내용에 서명하셨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시 받은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문제의 카드가 어머니 명의 카드에 딸린 가족카드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어머니 명의로 산 집도 오빠의 카드빚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부모님은 채무자도 보증인도 아니어서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통화 날짜와 시간, 상대방 이름과 한 말을 적어 두고, 대신 갚으라는 요구가 반복되면 그 기록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빠 본인에게는 카드회사와 직접 상환 일정과 방법을 다시 협의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돈을 대신 내 주기보다, 오빠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편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시 대신 갚을지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