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1997년01월 회사를 그만두고 1997년 6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 읍니 다 그런대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의 채납 보험료를 완납하라 하면서 회사에 월급 가압류 를 한다는 대 이개 타당성이 있고 또한 채납액의 소멸 시효기간은 어떻게 돼는지요 의보공단에서는 무조건 완납하라 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료를 고지하거나 독촉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오래된 보험료라도 그동안 고지나 독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단은 독촉 뒤에도 내지 않으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지만 월급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종류, 금액, 납부기한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81조는 내지 않은 사람에게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하며, 체납처분 전에 압류 예정 사실 등을 담은 통보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은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그 금액을 조정합니다.
질문하신 보험료는 회사를 그만둔 1997년 1월부터 새 회사에 들어간 6월 사이의 보험료로 보입니다. 공단이 그 뒤로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낸 적이 없고 3년 넘게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사이 고지나 독촉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79조 제4항과 제81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 세대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에게 한 고지나 독촉이 다른 세대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당시 함께 살던 가족이 받은 고지서나 독촉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91조 제4항은 시효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 1997년 보험료에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당시 법과 경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말하는 월급 압류는 법원의 가압류가 아니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압류입니다. 그렇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월급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단에 체납 기간과 금액, 고지와 독촉을 보낸 날짜를 문서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적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7조는 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90조는 행정소송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압류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기록해 두고, 납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시효 문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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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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