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가집행선고 판결로 확정 전에 찾을 수 있나요?

Q

1.저는 채무자인 법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는데 채무자는 이를 해방공탁을 하였습 니다. 그래서 이 공탁금을 빨리 찾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가집행 선고의 문언이 있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탁금을 찾을 수 있 는지요? 2.가집행 선고후 법원에서 어떠한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는지요? 3.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가집행 문언이 없으므로 공탁금을 빨리 찾는데 불리한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공탁한 돈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찾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상소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으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도록 하고, 제28조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제7항에서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은, 채무자가 낸 해방공탁금은 채무자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가집행선고 판결을 받은 뒤 그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찾게 됩니다. 추심명령에는 전부명령과 같은 확정 요건이 없어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따라 가집행선고 판결에 상소가 있으면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제215조에 따라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 집행은 이런 위험을 안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번 물음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은 뒤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법원에 신청하고, 그 결정이 송달되면 공탁소에 지급을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공탁금을 받을 때 권리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공탁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3번 물음은,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이를 근거로 압류와 추심명령은 물론 전부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법인이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고르는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전부명령을 고려한다면 제229조 제5항도 살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같은 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많다면 이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판결이 바뀌면 돌려줘야 하므로 상대방의 상소 가능성도 고려하고, 가압류 결정문과 공탁 관련 서류는 사본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