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비용이라는 것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집주인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비구역에서 하는 재개발사업이라면 조합 같은 민간이 시행하더라도 세입자에게 법이 정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보상될 수 있고, 이는 집주인이 받는 보상과 별개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말하는 이주비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사업처럼 수용 절차가 없는 사업이라면 이 보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나눕니다. 제63조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되, 재건축사업은 일정한 사업으로 한정합니다. 제65조 제1항은 이 수용·사용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그 법 제78조 제6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제55조 제2항은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시행령이 정한 공람공고일로 봅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는 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그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사업인지, 재건축사업이나 개인의 건축 사업인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재개발사업이고 공람공고일 당시 그 집에 3개월 이상 살고 있었다면, 세입자로서 4개월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소유자에게는 따로 2개월분 주거이전비를 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자 몫을 집주인이 대신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거이전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주 때문에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무렵의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처럼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자의 보상 안내와 구청 고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 이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