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와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을 몇 년째 안 주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A라는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했던 IMF 때에도 저희 회사는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3년 동안 보너스 및 연차수당 심지어 연말 정산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난 동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이제 저를 포함 세 명이 남았습니다. 현재 회사의 근무 인원수는 40여명 정도인데 형님이 사장 그 부인이 관리이사 첫째 동생이 영업 이사, 막내가 관리부장, 이런 회사이다보니 부당함을 애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좋은 길이 없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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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이고 연차수당이 발생했다면, 둘 다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돌려받을 세금이 있었다면 그 환급금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몫부터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하고, 명칭은 묻지 않습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7항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의 수당을 청구할 때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은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등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금액이 있었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조문에 어긋납니다. 40여 명이 일하는 회사이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보너스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그동안 해마다 지급해 온 내역으로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불이익이 걱정되시겠지만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질문하신 기간 가운데 이미 3년이 지난 몫이 있는지 날짜별로 따져 보시고,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휴가 사용 기록을 모아 두세요.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남아 있는 동료 세 분이 함께 받지 못한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동료들도 같은 처지라면 시효가 남아 있는 몫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해마다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서를 비교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연도별로 받지 못한 보너스, 연차휴가 일수와 수당, 환급금을 나누어 적으면 회사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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