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하고 난후에 퇴직금을 주지 안아서 노동 사무소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정해진 날까지 퇴직금을 받는 걸로 합의가 되었는데 (법원 판결 : 조정 성립) 사장이 이제와서 몇 달 뒤에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들은 사장한테 양보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50%만 받기로 함)
법원에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서에 적힌 날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새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다른 날짜를 제안하더라도 질문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조서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한다고 하고,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이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조서에 적힌 지급 기한이 지났다면 조서에 채무자로 적힌 회사나 사장의 예금, 거래처에서 받을 돈, 부동산 등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해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50%만 받기로 한 것도 조정 내용이 되었으므로, 집행은 조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장의 거래 은행이나 가게 보증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미리 적어 두면 압류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확인해 보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성립된 조정이 있는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제2항 제2호 가목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그 범위에 넣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지급 대상 근로자·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퇴직 시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노동사무소 진정이나 조정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조정조서 정본과 송달 기록, 사장이 지급을 미루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을 보관하세요. 조서에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지급 기한을 다시 미뤄 주기로 한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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