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대리운전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희는 새벽에 5시쯤은 마칩니다.
마치고 새로 온 직원도 있고 해서 회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퇴근을 할 때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갑니다. 새벽에 퇴근하니까요. 근데 회식하는 날 차를 가지고 가는 직원이 술이 많이 취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이 차를 운전하고 그 직원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 열쇠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술취한 그 직원이 다시 나와서 차를 몰고 친구에게 간다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됐구요. 그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그 차 새로 산지
일주일째 밖에 안된 차고, 그 직원은 출근한지 이틀 됐구요. 문제는 거기부터 입니다. 그래도
직원이라서 병원비를 전부 주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를 주는 대신에 차값은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서는 차값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직원, 차 모두 보험을 넣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생긴지도 얼마 안 되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모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그 쪽은 직원을 술먹이고 차를 줬다고 하지만
저희는 회식자리였고 분명히 못 이길 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고,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업무
시간도 끝났고 업무시간 외의 사고에는 절대 회사 책임은 없다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직원만 이틀째라 그 각서는 못받았구요. 그치만 그 직원은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원래는
병원비 줄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직원이라 그것은 줄려고 한건데 차값이랑 병원비랑 모두 회사
책임이니 보상하라고 하니 만약 소송을 한다면 누가 이길 수 있나요? 사고난건 안됐지만 그 직원
잘못이고 그 후 회사 피해도 많습니다.
A

질문의 사고는 직원이 집에 도착한 뒤 다시 나와 친구에게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낸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법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고, 반대로 회사는 직원에게 차량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회사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그 사업주가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생긴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직원은 다른 직원이 집까지 데려다 준 뒤 다시 나와 사적인 용무로 운전했으므로, 업무 중이거나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여서 제37조 제2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였다는 점을 들 수도 있지만,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므로, 회식이 끝나고 귀가까지 마친 뒤의 사고와는 구별됩니다. 그 직원은 회사 책임이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각서보다 사고 경위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직원이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므로, 회식 경위와 귀가를 확인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차량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차량 구입 서류와 폐차 서류, 사고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차값을 이유로 남은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병원비를 주는 대신 차값을 받기로 합의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회사 차량에 든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므로, 직원을 쓰는 동안에는 신고부터 해 두셔야 합니다. 병원비를 도의적으로 지원한다면, 그것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서면에 함께 적어 두세요. 소송이 되면 회식 때 과음을 말린 사정과 귀가를 확인한 직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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