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위로금을 민사 조정 뒤에 형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Q

전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하여 1개월치의 임금과 3개월분의 위로금을 청구 원인으 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번에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조정 판사님의 말씀이 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에 의한 위로금청구를 형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1개월치의 임금에 관한 부분만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조정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픈 내용은 <질의> 1. 만약 이 조정이 확정되면 위로금에 대한 것은 별개의 형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혹시 이 소송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정 내용에 따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입사할 당시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급여는 연봉제로 하기로 했으나 별도의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조건부 3개월의 수습직 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에 대하여 전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수습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증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부당해고에 의한 해고무효확인소송보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아 이런 방식을 취하였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요? 어떤 방법을 통해야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하여 현재 고용보험급여 혜택도 못받고 5개월간 쉬고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있는데 지금 심정으로는 막막할 따름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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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여서, 위로금 같은 돈을 형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번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조정조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위로금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조정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는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 형태로 조정안을 낸 경우라면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제107조가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23조 제2항 등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자체는 노동위원회 구제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로금 부분을 형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라는 안내는 현행법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먼저 조정 판사가 위로금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해고가 부당했다면 위로금이라는 이름보다 해고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에 응할지 정하기 전에 조정조서 초안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다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5개월이 지났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와 그 기간의 임금을 다투는 방법이 남습니다. 손해배상 방식이 잘못이라기보다, 청구 내용에 해고기간 임금을 담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진 사직으로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때 해고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서두르세요. 회사가 수습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인 신청을 이어 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두로 연봉을 합의했다면 급여 이체 내역, 경력 관련 자료, 입사 안내 문자 등도 근로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받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조정안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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