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사망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대한 공정증서를 가고 있었다면 공정증서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관될 수 있으며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공정증서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적힌 권리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어가 같은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효력이 생기지 않은 유증의 목적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배우자가 받을 몫이 있는지는 대습상속 등 상속인 구성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증서가 효력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공정증서가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이라면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089조 제1항은 유증이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피상속인, 즉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유증을 받기로 한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야 효력이 생기는데 그 시점에 수증자가 이미 없으므로, 제1089조 제1항에 따라 그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증자의 지위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것이므로 배우자가 이를 상속하거나 이관받을 수 없습니다. 유증에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은 정지조건 있는 유증의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정증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효력이 가족에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1090조는 유증이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면서,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공정증서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공정증서의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사망한 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이 조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민법이 대습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유증과는 별개로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설명은 그 공정증서가 유언인 경우이며, 유언이 아닌 계약 등 다른 내용의 증서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증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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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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