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를 상속인으로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절차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점포를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하려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인 모두가 협의해 점포를 어머님이 갖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은 빚까지 넘어가는지, 기한이 있는지에서 효과가 다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자녀가 있다면 어머님과 자녀들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첫째, 협의분할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모두가 점포를 어머님이 갖기로 합의하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는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점포를 물려받은 것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분할이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이므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둘째, 상속포기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041조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43조는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녀 모두가 기간 안에 포기해야 어머님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기한 자녀들의 몫이 모두 어머님께 모이므로, 점포를 포함한 아버님의 상속재산 전체가 어머님 한 분에게 돌아갑니다. 자녀들은 상속인으로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두 방법의 차이를 꼭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상속포기로 어머님이 단독상속인이 되면 점포뿐 아니라 아버님의 빚도 어머님이 모두 승계합니다. 포기는 3월이라는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제1013조가 정한 대로 언제든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할 수 있습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아버님께 대출이나 보증 같은 채무가 있는지,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 확인하신 뒤 어느 방법이 맞는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없거나 적다면 협의분할로, 채무가 많다면 기간 안의 포기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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