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신청합니다. 친족의 범위 중에는 부계. 모계의 8촌 이내의 혈족이 있는데 혹시 고모부나 이모부는 친족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모부와 이모부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고, 촌수로는 3촌 인척입니다. 민법은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정하므로, 고모부와 이모부는 민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777조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771조는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혈족의 범위와 촌수는 제768조와 제770조가 정합니다. 제768조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를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제770조 제2항은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차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자매이고 이모는 어머니의 자매이므로, 둘 다 제768조가 정한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즉 방계혈족입니다. 촌수는 제770조 제2항에 따라 나로부터 같은 뿌리인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까지 2세,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부터 고모나 이모까지 1세를 더해 3촌이 됩니다.
고모부는 고모의 배우자이고 이모부는 이모의 배우자이므로, 제769조가 정한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척입니다. 제771조에 따라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르므로, 고모부와 이모부는 고모와 이모의 촌수와 같은 3촌 인척이 됩니다. 3촌은 제777조 제2호가 정한 4촌 이내의 인척에 들어가므로, 고모부와 이모부는 친족입니다. 고모와 이모 본인은 3촌 혈족이므로 제777조 제1호가 정한 8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친족이고, 제3호에 따라 배우자도 친족입니다.
참고로 직계혈족의 촌수는 제770조 제1항에 따라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로 정하므로,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위 계산에서 조부모까지 2세로 센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우자 쪽 친척은 어떨까요. 배우자의 고모나 이모는 제769조가 정한 배우자의 혈족이고, 제771조에 따라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 즉 3촌을 따르므로 3촌 인척입니다. 따라서 이들도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친족에 들어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면 고모나 이모의 자녀, 즉 고종사촌과 이종사촌은 4촌 방계혈족이고 8촌 이내이므로 친족입니다.
다만 제777조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법률에서는 그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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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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