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영업사원으로 인한 아내의 억울한 글을 올린 적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서에서 서로 엇갈리는 진술서를 섰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사건에 합의서만 제출하면 벌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벌금이 나오게 되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진술을 또 해야 하나요? 아님 벌금이 나오면 벌금만 내면 사건이 종료되는건가요? 그리고. 폭행사건이라 전산에 전과 기록에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평생 가는건가요? 주위사람들의 말로는 2년정도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고도 하던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와 비슷한 상활의 폭행 사건이 생기면 그때에는 지금의 사건도 관련되어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심정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 행위인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대편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군요 늦었지만 저번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인,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서만 제출할 경우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하여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전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싸움이 붙어 가벼운 상처를 입힌 경우와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흉기를 들고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그 처벌정도가 현저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벌의 정도는 범행의 사실관계, 범죄인의 개인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벌금형이라는 것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입니다.
벌과금 납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또는 자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가 있으면 구속피고인은 당일 석방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벌금형 선고에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납의 판결의 하므로, 그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때까지 구속됩니다. 결국 벌금형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형법 제41조 참조).
귀하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것이지만 죄질이 나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소를 하여 법원이 선고할 것입니다. 물론 단순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여부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검찰이 귀하측에게 벌금을 예납하라고 할 경우는 귀하의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식처분을 할 경우 법원은 귀하를 소환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식처분일 경우는 귀하가 법원에 가서 진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인 전과 기록에 남는지 등에 대하여
귀하가 폭력사건에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범죄기록부에 그 처분결과가 나타나고 그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귀하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기록부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수사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정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 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년에 한번씩 정책적으로 전과기록을 없애 주기도 합니다. 그 전과기록을 말소시키고자 함에는 범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정부가 발표합니다.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차후 새로운 범죄(폭력)를 저질렀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전과가 없는 것보다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식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당한 사건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자칫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귀하가 올린 글을 검토해 보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