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2급 연금에 가족수당 같은 다른 수당도 더해서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산재 장애 2급을 통보받았읍니다 그런데 연금 산출내역이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장애 2급 295일 분 최종 임금으로 연금 지급된다고 하는데 장애 2급이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에 대한 가족수당이나 기타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95일 분만 12분 외 1게 산하여 매월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지급한다고 합 니다 가족수당과 기타 수당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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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별로 법에 정해진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한 해 금액을 정하고, 이를 12등분해 매달 지급합니다. 산재보험법의 장해급여 조문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금을 더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재해 전에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임금으로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통지받은 295일분이라는 일수도 별표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제70조 제3항은 연금을 매년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2호는 임금과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제6호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공단이 말한 일수는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등급별 일수이므로, 통지서의 일수가 지금의 별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따져 볼 부분은 평균임금입니다. 재해 전 3개월 동안 받은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임금 총액에 빠지지 않았는지 공단의 산정 내역을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므로 이런 비교가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또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정하므로, 연금액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급여도 확인하세요. 제6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연금은 제58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이 바뀌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등에 소멸하므로, 공단이 말한 '사망할 때까지'도 이런 뜻입니다. 공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03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고, 재해 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세요. 목돈이 필요하면 제57조 제4항에 따라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는 방법도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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