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달전에 한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한 일식집에서 홀써빙일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했을 때 원래는 두명이서 홀써빙을 보는데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아프다고 못나왔다
고 해서 그날은 혼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아프다고 하더니 아예 나오지 않더군요.
며칠동안 그렇게 힘들게 혼자 일을 하 다가 혼자 하긴 너무 힘이 들어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
더 니 구인광고에 광고를 내겠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시더니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자
다 시 얘기를 했더니 신문에 내지도 않았더군요.
그때와서야 인건비가 안맞다며 사 람을 더 쓸 수가 없다구.
너무 황당했고 혼자하긴 너무 힘들고 다른 개인 사정을 얘기하고 그만둔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든것도 힘든거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오기 전에 일하셨던 주방아주머니에게서 왜
월급 아직까지 안보내냔 전화가 오고 주방장님께서도 매일 찾아와 술을 드시며 주지 않은 월
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도 들어온지 일주일째 되던 날 법원에서 사장 이 돈을 안 갚아 빨간 딱지를 튀김기계와 에
어 컨등에 붙이고요.
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 사실을 눈치챈이상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두는 날 부장이라는 분이 곧 입급시켜주겠다며 계좌번호만 남기라고 하셨고 약속한 때가
한참 지난 후에도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를 했더니 이달 말일까지 꼭 보내겠다고 하시
더 군요.
그런데 역시나 입금이 되지 않았고 다시 전화를 했을 땐 말일 날 붙여 부기로 했었냐며 시치
미 를 떼고 그런 부분은 사장이랑 얘기를 해봐야 된다며 얘기한 후에 다시 전화 주겠다는 말
밖 에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장은 부장이 그런건 관리한다고 하시고 부장은 자기는 그런건 관여를 안한다고 하고
전 화를 다시 준단 무책임한 말밖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받아야할 금액은 24만원 입니다.
그곳에선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학생인 저에겐 너무나도 큰 액수의 금액이고 그동안의 고생
해 서 일한 소중한 돈입니다.
이젠 더이상 전화를 하기도 싫습니다.
항상 미루기만 하고 뻔한 핑계만 대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꼭 도와주세요.
A

일한 기간의 임금 24만원은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전화로 계속 사정하기보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절차를 밟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므로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장과 부장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임금을 줄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여러 번 넘긴 것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장이 사장과 얘기해 보겠다며 미루는 것도 지급을 늦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지급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가게 물건에 압류 표시가 붙은 상황이라 걱정되실 텐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진정할 때에는 일한 날짜와 시간, 약속받은 시급이나 일당, 받지 못한 금액을 적어 냅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업주가 진정 뒤에 지급하겠다고 하면 실제 입금을 확인한 다음 진정 취하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무한 날짜를 적은 메모, 부장에게 계좌번호를 남긴 기록, 입금 약속을 받은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함께 일했던 주방 직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같은 사업장 문제로 함께 진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의 연락은 전화보다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금액과 계산 근거를 한 번 정리해 보내고,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요청과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하겠다는 뜻을 함께 남겨 두세요. 이런 기록은 진정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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