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유산을 큰아버지 단독 명의로 상속하자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유산상속관련 문의입니다. 1988년 할마버지 사망후 전답 및 선산의 관리를 유산상속절차 없이 임의로 큰아버지께서 일괄 적으로 맡아 오셨습니다. 작은 아들인 저희 아버지 외고모4분은 집안싸움을 피하시려고 묵시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 다. 큰아버지께서도 이제 노환이라 상속을 본인 앞으로 하여줄 것을 부탁하시며 동의해줄것을 서면 으로 보내오셨습니다. 큰아버지의 명의로 상속을 받고 이를 큰 사촌오빠에게 상속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지 및 고모님들은 이제까지의 큰아버지의 독선적인 일들로 등을 지신지가 오래셨고 이 에 모두 반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와 고모님들께서는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여 이를 큰아버지의 전처 소생의 자 인 사촌오빠께 관리를 일임하여 선산 관리 및 제사문제를 도맡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경우 접벙 상속분을 가지시는 큰아버지께서 반대가 심하십니다. 그 사촌오빠와는 전처 소생이라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고 사셨습니다. 이에 저희 아버지와 고모들께서는 상속순위가 아닌 그 사촌오빠께의 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다하더라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모든 전답과 선산에 대한 관리는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싶어하신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처리가능한지요.? 기존의 전답과 선산은 큰아버지와 그 친족들이 점유하여 경작 관리하고 게시다고 합니다. 이에 제3자와의 소유권다툼이 없는지 이에 대한 대처는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한 진행을 바라시는 저희 아버지와 급구 자신의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본인이 상속 후 상속하고자 하는 큰아버지 의 사이에서 좋은 해결점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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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혼자 명의로 상속받으려면 아버지와 고모님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각자 상속분대로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관리는 정해진 다수결로 맡기는 방법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다고 정합니다. 제187조는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 이미 전답과 선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가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입니다. 큰아버지가 보낸 동의서는 이 협의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요청이므로, 거절하셔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분할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 제264조에 따라 팔거나 바꾸는 일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촌오빠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은 상속인이 아니어도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가능하고, 처분은 모두의 동의 없이는 못 하게 됩니다. 제268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나누지 않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는 1988년에 돌아가셨으므로 각자의 상속분은 현행 규정이 아니라 그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고모님들의 지분을 합쳐 과반수가 되는지도 이 계산에 달려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큰아버지와 친족이 오랫동안 점유하며 경작해 온 사정이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지금 누구 명의인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사와 선산 관리를 누가 어떻게 맡을지 정한 합의서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상속 후 큰아들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계획도, 큰아버지 명의로 정리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고모님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지키면 큰아버지는 자기 지분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선산과 제사를 맡을 사람, 경작으로 생기는 수익과 세금을 나누는 방법, 땅을 팔지 않는 기간을 하나의 합의서에 함께 정하는 방안을 큰아버지께 제안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가정법원의 분할 절차에서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땅을 그대로 나누기 어려우면 값으로 나누거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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