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카드빚과 대출을 못 갚으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나요?

Q

저희 아빠가 카드 몇개 사용하시고 대출을 받아쓰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과 카드와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구여 금액은 대 략 2천만원정도 추정됩니다 카드회사에서 딸인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갚을 능력은 안되는거구요 만일에 이런식으로 연체가 불어난다며 한 마디로 대책이 안 서는거죠 궁금한 내용은 카드/대출사용 금액을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상속이 되느냐 하는점인 데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카드빚과 대출은 아버지 본인의 채무이고, 보증을 서지 않은 자녀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되며, 그때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떠안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그 빚이 일상의 가사로 생긴 것이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상속이 시작되면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제832조가 문제 됩니다. 이 조항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생활비로 쓴 카드대금처럼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머니에게도 청구될 수 있고, 아버지 개인 용도로 쓴 대출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용도를 확인해 두세요. 어머니나 자녀가 아버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 서류에 서명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카드회사가 딸에게 전화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채무자의 친족을 관계인으로 정하고,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9조 제6호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전화가 오면 보증인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통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대신 갚으라는 연락이 계속되면 그 기록을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카드사별 청구서와 대출 계약서를 모아 전체 빚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해 두시면 앞으로의 대응을 정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면 3개월은 짧은 기간이니 재산과 빚을 빨리 조사해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하세요.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이 함께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은 연체가 더 불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가 직접 금융회사와 상환 방법을 상의하거나, 빚을 정리할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