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사 현장에서 변전설비일을 하다가 5m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손목이 분쇄 골 절상을 당했읍니다(전기공). 2000.5.17다쳐서 산재처리가 되어 2002.1.11일 치료가 종료되어 산재 장애 등급 10급을 받았읍 니다 (국가 장애등급 6급) 요양도중 2001.9월경회사(개인사업자)가 부도가 났읍니다 2달후에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는 사장과의 연락이 끈겼읍니다 산재 장애 보상도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았고 20개월 요양중에 급여의 70%만 나와서 가계에 어려움이 많았읍니다 퇴직금과 30%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제가 산재성립이 된 것은 ○○공사가 아니라 회사로 성립되었읍니다
퇴직금과 못 받은 임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를 고용한 회사(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공사를 발주한 ○○공사가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인 것은 법이 정한 지급 기준이어서, 나머지 30%를 못 받은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고와 치료 종료가 오래전이라 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도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의 1일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가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30% 차액은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안전 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에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공사를 상대로 하려면 회사가 ○○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받은 것인지, 원청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발주자로서 회사에 직접 맡긴 관계라면 위 연대책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 관계였다면 그 위의 원청 건설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 회사가 건설사업자였는지, 임금을 못 준 데 원청의 잘못이 있었는지 같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둡니다.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지급 능력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등이 요건이고, 청구 기간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이 제도를 이용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지만,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02년에 치료가 끝났다면 퇴직금과 임금은 3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이 소송이나 청구를 한 기록이 있다면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산재 결정서와 근무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서류를 모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