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구매를 한다고 하고는 노트북 2대를 [싯가 450만원 상당] 샘플로 챙겨 간 사람에 대해 어 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예전엔 법인명의의 회사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름만 알고 집주소나 주민등 록 번호, 주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했더니 없더군요 지금 세금계산서도 못 끊고 오직 사인한 인수증만 가지고 있습니 다. 제가 볼때는 의도적으로 다른 업체에도 같은 수법으로 한 것으로 미루어 사기 또는 횡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번호와 성명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발하거나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회사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서는 안될것 같네요
처음부터 물건값을 치르거나 돌려줄 생각 없이 대량구매를 미끼로 노트북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샘플로 맡아 두었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아도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상대의 인적 사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한다고 정합니다.
사기와 횡령은 노트북을 받을 때의 의사에 따라 나뉩니다. 대량구매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고 다른 업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가져갔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반면 정말 샘플로 받아 갔는데 나중에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면 횡령에 가깝습니다. 고소장에는 두 가능성을 함께 적어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전에 법인 대표였다는 사정이 있으니 알고 있는 법인 이름도 함께 적어 주십시오.
고소장에는 상대 이름, 휴대폰 번호, 만난 장소와 일시, 노트북 2대의 모델과 시가 450만원 상당이라는 점을 적고, 서명받은 인수증, 통화·문자 기록, 명함, 대량구매를 말한 자료를 붙이십시오. 다른 피해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들과 연락해 피해 사실을 함께 제출하면 속일 의도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와 횡령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노트북의 매입가나 판매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상대의 주소가 확인되면 노트북 반환이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부분은 거래 사실이 확인된 뒤 세무 처리 방법을 따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의 신상을 알리는 행동은 피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뒤에 상대가 노트북을 돌려주거나 대금을 내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수사기관에도 알리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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