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분당에서 조그만 실사출력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대형 출력기 2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의 특성에 맞는 보다 나은 출력기
를 구입하고자 하던중 얼마 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소재 납품업체직원의 소개를 받아 중
고출력기를 취급하던 "갑"을 소개받았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기존에 있던 ○○ 라는 출력기를 500만원에 처분하고 거기에 130만
원을 더 보태어 △△이라는 중고출력기로 교체하기로 하고 얼마 뒤 ○○를 인수해갔
습니다.
당시 저의 불찰로 계약서 및 인수 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 납품은 다음날 오후1시까지로 하고 기다리던중 그날 오후 집안일이 있다는 핑
계로 다시 다음날로 연기되고 그 다음날은 하루종일 연락이 안 되다가 오후4시경 가까스로 연락이
되서 △△를 인수하기로 했던 업체에 사정이 생겼다며 다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 1시로 약속시간을 연기하고 기다렸지만 하루종일 연락이 안되다가 급기
야 오후 8시경 전화를 했을 때는 핸드폰마저 정지시켜버리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아는 사람을 통해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집을 찾았지만 전화 벨소리는 울리는
데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소재대금 및 컴퓨터부품대금등의 미결제로 업계에서도 꽤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는 대행업체에서 대행해주고 있더군요.
○○를 인수해 갈 때 처분하기 위해 안양으로 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와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있는 소재납품업체 직원도 소재대금과 개인적 채무를 합쳐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
더군요.
이번에 "갑"이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처음부터 새 출력기를 넘겨줄 생각 없이 기존 출력기만 가져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져간 출력기 값만큼 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정황과 다른 증거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사기가 되려면 출력기를 받을 때 이미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납품을 계속 미루다 전화를 정지하고 잠적한 점, 업계에 대금 미결제로 소문이 나 있었던 점, 같은 처지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은 그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면 반복된 수법인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로는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이행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존 출력기 값인 500만원 상당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를 보내 두면 날짜가 분명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계약서와 인수증이 없으니 증거를 서둘러 모으세요. 출력기를 소개한 직원의 진술, 통화 기록과 문자, 출력기를 실어 간 날의 상황, 기존 출력기의 모델과 일련번호, 구입 당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력기를 안양으로 가져갔다는 기억도 수사기관이 처분 경로를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 고소장에 적어 두세요.
고소는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절차이므로 민사 청구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손해 보았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넘겨준 ○○ 출력기의 가치와 새 출력기를 기다리는 동안 영업에 차질이 생긴 내용을 자료로 남겨 두면 민사 청구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잠적하면 수사기관이 소재를 찾게 되지만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민사 판결을 받아 두면 나중에 재산이 확인될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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