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사고라 렌트비 보험처리가 안 됐다며 차액을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Q

작년 8월 중순경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가던 중 주문진 부근에서 자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처리를 담당하셨던 레카차 기사분께서 사고차량을 공업사에 입고 시켜주시고 사고시 차량수리기간동안 사용한 렌트카 비용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시면서 인근 렌트카 업소를 중 개해주셨습니다. 보험처리가 된다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것 같고 사고때문에 휴가를 망치기가 싫어서 3일간 렌트카를 이용했고, 렌트카 비용중 보험처리가 안되는 30% 부분과 제비용(약 11만원 가량)은 당 시 지급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게 지난 이제와서 갑자기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당시 사고가 자차사고인줄 몰랐는데, 자차사고는 렌트비용이 보험처리가 안된다"면서 보험사에서 지급거절 당한 차액에 해당하는 70%(약 19만원)를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그 당시 자차사고가 보험처리가 안되는줄 몰랐으며, 알았다면 절대 렌트카를 이용 하지 않았을 겁니다. 휴가 3일동안 택시를 타고 다녔어도 30 만원이라는 요금은 나오지 않을테니깐요 그리고 그쪽 에서도 자차사고인 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채 렌트를 해 준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제 와서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사고배상 상담원과 상담을 해봤지만 보험회사측에서도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 을 해야될 책임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꼭 배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요, 또 제가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렌트카 회사측에서는 제가 19만원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 강원지방 법원까지 출두를 해야하는건지도 알 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지방까지 가는 것은 어렵거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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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려 3일간 쓴 이상 대여료를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차를 빌린 질문자에게 있고, 보험처리는 그 대여료를 보험사가 대신 내 주느냐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되는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약정이 따로 없다면 차액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조건으로 30%만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자차사고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가 쟁점입니다. 보험처리가 계약 조건으로 계약서에 들어 있었는지, 렌트카 회사가 보험처리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레카 기사가 렌트카 회사 직원이 아니라 업체를 소개만 한 사람이라면, 그 말만으로 렌트카 회사가 보험처리를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렌트카 회사가 계약할 때 보험처리된다고 함께 안내했다면 착오가 계약 내용과 관련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이미 3일간 차를 쓴 부분의 정산 문제는 남습니다. 렌트카 회사가 사고 종류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은 감액을 요청하는 근거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렌트카 회사가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법원도 알아 두세요.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하므로 질문자 주소지 법원이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그러나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고 하고,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도록 하므로 강원 지역 법원에 소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부모님이 대신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렌트카 회사에 계약서 사본과 보험사의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처리 조건이 계약서에 없고 말로만 안내받았다면, 그 안내를 보여 줄 통화 기록이나 문자가 중요합니다. 렌트 계약서, 영수증, 레카 기사와 렌트카 회사의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법원 서류를 받으면 적힌 기한과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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