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계약하는 계약직도 연차휴가를 받고 못 쓴 휴가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곧 4년이 됩니다. 저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입니다. 연월차 휴가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1년이상 근무)해 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제 경우는 몇일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그 일수에 대해 금전(돈)으로 받을 수 있나 요? 그 동안은 그냥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 계약 시에는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제 권리를 찾고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일의 월차와 13일의 연차가 있 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지난번에 휴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봤는데, 남 이야기 같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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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도 연차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다만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월차 유급휴가 조항이 없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에 근속에 따른 가산일이 붙는 구조입니다. 계속 근로가 4년에 이르는 경우라면 16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휴가를 언제 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고 그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반복 갱신으로 2년을 넘겨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년 갱신해 온 기간은 이어진 계속 근로로 보고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가 3년이면 매 2년에 1일이 붙어 15일에 1일을 더한 16일입니다. 근무 첫해에는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매월 1일의 월차를 따로 더하는 방식은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 제60조 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61조는 회사가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지정 같은 법정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만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쓰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도별로 생긴 일수와 쓴 일수를 정리해 두세요. 다만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근무하는 곳의 규모도 확인하세요. 계약서, 출근 기록, 휴가 사용 내역을 보관해 두면 일수와 수당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차는 매년 새로 생기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번 계약 기간 안에 쓸 일정을 미리 회사와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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