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씀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그의 동의없이 그의 명의로 카드사에서 대출을 했더군여. 그리곤 그것이 연체되어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는 교통카드로만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지금 그와 그의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지만, 지금 그가 사는 곳 친척집까지 위태해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동의없이 자식의 명의로 대출했을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여.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여? 자식을 그렇게 이용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의 사연을 듣고 더 분개했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여. 그의 부모는 그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짐을 그가 다 짊어져야 하는 건가요? 지금도 그는 차가운 방안에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자녀가 나중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대출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대한 책임은 대출을 받은 부모가 지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카드 관리를 맡겨 두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사람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은 회원이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등은 조사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합니다.
먼저 책임의 주체입니다. 부모가 자녀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자녀가 추인하지 않는 한 자녀에게는 갚을 의무가 없고, 카드사는 대출을 받은 부모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부모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평소 카드 관리를 부모에게 맡겨 카드사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자녀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연체금을 일부라도 갚거나 자기 빚이라고 인정하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주의하세요.
다음은 대응 방법입니다. 카드사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출이라는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고 조사를 요청하세요. 카드 이용금액으로 청구된 부분이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본인 채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연체 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제234조는 그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대출 서류를 꾸몄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부모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면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서류와 녹취 등 대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카드사에 요청해 받아 두고, 카드사와 주고받은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