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2년6월. 항소하여 공소기각 판결. 검사가 상고 하였으나 대법에서 기각 판결. 위 결정은 도주차량(특가법)으로 구속됀 어느 운전기사의 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석방된 뒤 299일간의 구금일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약 천이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해외 나갈 일이 있어 마치 총선직후라 투표를 하고 나가려고 기다리던 중 투표장에서 투 표할수 없음을 알고 알아보니 지금도 구속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적지에 알아보니 담당 공무원은 공소청의 행정처리 요구에 의해 범죄 자로 기록 돼어있었습니 다. 시와 공소청에 항의 항의하여 삭재는 돼였지만 약 3 개월동안 범죄자가 돼어 해외 일 정도 투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소청에. 여러번 진정하여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착오로 인한 일이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담당자 징계요구가 묵살돼였습니다. 이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처리하면서 과실로 잘못된 기록을 남겨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형사보상은 구금된 날에 대한 보상이므로, 석방 뒤 잘못된 기록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고 일정에 차질을 빚은 손해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처벌하므로, 기관 내부의 기록 착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3조 제4항은 생명·신체 침해와 물건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고,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석방되었는데도 구속 중인 사람처럼 기록되어 3개월 동안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손해가 생긴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을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 정하는데,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이 착오라고 인정한 것은 과실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답변 문서를 꼭 확보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잘못 기록된 데 대한 위자료와, 해외 일정 차질로 실제 들어간 비용 가운데 기록 착오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도 확인하세요.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런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확정된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규정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록 정정 확인서, 진정서와 답변서, 투표를 못 한 사실과 해외 일정 변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배상 금액을 정할 때는 일정 변경으로 생긴 취소 수수료 같은 실제 비용의 영수증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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