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떼먹고 사망한 채무자의 자녀에게 빚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상속계시를 안 날이라 함은 무슨 뜻이며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알았으면서도 상속개시를 몰랐 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지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을 부담시키는 것은 여러가지 변명을 통하여 현실성 없는 법 이 아닌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갑이라고 하는 사기꾼에게 금5,000만원을 떼이게 되었는데 갑은 이러 한 돈을 자식의 대학등록비 등으로도 사용한 후, 그 뒤 사망하였는데 본인은 너무도 억울하 여 채무상속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갑의 자식되는 상속자에게 갑의 채무를 청구하려 하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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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빚도 함께 물려받으므로 갑의 자녀를 상대로 갑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으면 되고,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갑이 남긴 재산과 자녀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26조는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보면,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아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앎으로써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누가 상속인인지 가리는 데 사실상 또는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 날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보면, 갑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을 알고 있었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리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례에 따라 사망을 안 날에 상속인이 된 것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기간의 시작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자녀가 이 규정에 따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보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포기를 했다면 그 상속인에게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도 책임집니다. 갑이 남긴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 재산의 한도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마다 위 기간과 선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와 갑이 남긴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청구 방법을 정하고, 갑에게 돈을 건넨 송금 내역과 약속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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