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뜻하지 않게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랐죠 뉴스에서나 보던 것이 나에게 오다니 이유인즉슨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무단 으로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런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담당 형사님이랑 어렵게 전화통화를 했는 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2년~1년6개월 전쯤 만들었던 개인 홈페이지 구석에 주민등록번호생성기 가 있더군요. 물론 현재 다운로드 되지는 않구요 제 계정이 아니고 링크를 건 것이었나봅니다 너무 예 전에 만들었던 홈 페이지라 기억도 안 났었는데-_-;; 제대하고 처음 만들었던 홈페이지라 그 뒤로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 절 범죄자로 만들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정말 너무 암담합니다. 며칠후에 경찰서로 나가야하는데 세상에 잘못하면 제가 뉴스에 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정 말 앞에 캄캄합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링크를 건 경위와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았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그런 방법으로 만든 거짓 번호를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일은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번에 문제 되는 것은 제1호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달·유포를 다루는 제4호입니다. 한편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파일을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만든 개인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두었고, 지금은 내려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링크가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퍼뜨린 행위인지, 당시 그것이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임을 알고 걸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링크를 걸어 둔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다는 것과, 링크를 걸 당시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정입니다. 따라서 당시 어떤 경위로 링크를 걸었고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점,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내려받을 수 없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면 그 점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습니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되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 전에 홈페이지를 만든 시기, 링크를 건 경위,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홈페이지 화면도 캡처해 두시면 조사 때 차분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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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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