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님 되는 분이 산재가 가입되어있는 업체에서 작업중 노후된 기계와 안전장치가 전혀 되 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던 중 왼손 팔목을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읍니다. 이럴때의 법적인 조치와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장치가 되지 않는 기계에서 작업을 시켰을때 업주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무는 지 궁궁합니다 참고: 7호(약 200톤 파워 프레스} 파워 프레스
산재보험에 가입된 업체에서 일하다 다치셨다면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치료비, 요양 기간의 생활 보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기계로 일을 시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사업주에게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정하고, 제2항은 이 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에는 진찰, 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이 포함됩니다. 제52조의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 손목 절단은 장해가 남는 경우이므로 장해급여 청구를 빠뜨리지 마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168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후된 프레스에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면 이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기계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이 기준이 됩니다. 이 조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험급여를 넘는 손해, 예를 들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소득 손실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장해 정도, 평균임금,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해등급이 정해진 뒤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이어 가고, 의지 같은 보조기의 지급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재활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세요. 치료가 끝나면 장해급여를 청구하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사고 당시 기계와 작업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고, 회사와 합의할 때에는 보험급여와의 관계를 확인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