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허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36바늘이나 되는 흉 터가 보기싫게 남았습니다. 말년에 일어난 사고였기에 복무기간은 다 체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군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흉터가 보기 싫다며 또 허리 다친 사람과 평생 어케 살 수 있겠냐고 떠난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도 꺼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제가 봐도 좀 심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인데 피부재생 수술을 할려구 합니다. 그걸 군대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소송을 걸면 이길 수는 있는건지 참고로 저는 특수부대 소속 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 다친 사람을 위한 국가 보상 제도는 있지만, 전역 후 시간이 지났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아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검토할 방법은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법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은 병 등이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관련된 부상(특수직무공상)은 더 높은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특수부대 소속이었다는 점은 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판정 시기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 등록은 제6조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며, 이 신청을 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소속하였던 기관에 요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민법 제766조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복무를 마치고 시간이 지났다면, 장애보상금은 '퇴직 후 6개월 이내 판정' 요건 때문에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전역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흉터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검사 결과에 달려 있고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과 시효 때문에 사고 시점이 오래됐다면 쉽지 않습니다. 피부재생 수술 지원도 등록이 결정된 뒤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과정에서 국가보훈부에 함께 문의하세요.
사고 경위가 적힌 부대 기록, 군 병원 진료기록, 전역 당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등록 심사에서는 소속 부대가 요건 사실을 확인하므로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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