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과외 광고지를 허락 없이 붙였다면 처벌받나요?

Q

과외를 구할려구요 아파트 단지에서 과외광고지를 붙였거든요. 부녀회에 알아보니 너무 비싸서 그냥 붙였거든요 군대가기 전에는 관리 아저씨들이 그냥 떼고 말았는데 오늘은 관리아저씨가 구청에 신고하겠 다고 막 그러네요. 참고로 총 3장 붙이다 걸렸거든요 게시판에 2장 엘리베이터 안에 1장. 그냥 프린트한 거 투명 테잎으로 붙인 겁니다. 겁이 좀 나서요 ^^ 진짜루 제게 벌금이 날아 올까요? 그렇다면 얼마쯤 나올까요?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돈 없어서 과외 한번 해 볼려구 하는데. 5일에 5만원 내라는 아파트도 있구 그러네요 하긴 옛날 군대가기 전보단 광고지가 이상하게 적더라구요. 이상하다 싶을때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 신경이 쓰이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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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허락 없이 광고지를 붙인 것은 경범죄 처벌법의 광고물 무단부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할지와 금액은 단속기관이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인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고, 그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는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벽보, 전단 등을 옥외광고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도시지역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해 벽보나 전단을 표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는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이므로, 관리 주체의 허락 없이 붙였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청이 아니라 경찰이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구청에 신고되면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보게 됩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안처럼 건물 안쪽은 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며 보는 곳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금액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하위 규정과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벌을 피하는 편법은 없습니다. 붙인 광고지를 바로 떼고, 관리사무소에 사과하며 제거 사실을 확인받으십시오. 앞으로는 관리 주체가 허락한 게시판을 정해진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외 자체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 중인 학생은 예외이고, 휴학생은 예외에서 빠집니다. 재학 중이 아니라면 과외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부터 하십시오. 예전에도 광고지를 붙였다가 떼어진 적이 있다는 점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하므로, 같은 일이 반복되면 범칙금 통고가 아니라 정식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고 방법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정한 비용을 내고 게시하거나, 허락이 필요 없는 다른 홍보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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