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귀는 도중 제가 카드값 때문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카드로 돈을 만들어 준다구 현금서비스를 받지 안아도 된다고 해서, 카드를 주고 그럼 오빠가 돈을 구해와라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가는데도 돈은 가져올 생각을 안하고 카드 용지는 날라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친구는 카드깡한 것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카드깡이 뭔지도 모르고 깡해준 사람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에야 알게된 거지만 오빠가 받아서 쓴 것이였습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군여.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자기가 쓸 생각으로 '돈을 만들어 주겠다'며 카드를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전해 줄 생각이었다가 나중에 써 버렸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남자친구가 쓴 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람과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카드를 받을 때 남자친구의 생각입니다. 깡해 준 사람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그 돈을 받아 전부 썼고, 두 달 가까이 아직 안 나왔다고 둘러댄 점은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에게 줄 돈을 맡아 두었다가 쓴 것이라면 남의 돈을 보관하다 쓴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여 카드를 받아 간 것이라면 그 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카드를 건네며 돈을 구해 오라고 한 사정이 있어 카드 사용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다툼의 중심은 받은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하지 못했더라도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카드깡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이 사정은 고소할 때 분명히 밝혀 두세요. 같은 법 제15조는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카드를 넘겨준 경위와 어떤 말을 듣고 넘겨주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 청구서는 질문자에게 오고 있으므로 연체로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카드회사와 상환 방법을 먼저 상의하세요. 청구할 금액을 정할 때는 카드로 결제된 금액과 남자친구가 실제로 받은 돈의 차이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남자친구가 쓴 돈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내역서,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돈을 만들어 주겠다, 아직 안 나왔다는 말), 깡해 준 사람이 돈을 줬다고 한 내용을 캡처해 두세요. 남자친구가 일부라도 갚으면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고,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나 갚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도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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