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을 계속 만드는 처제, 한정후견으로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나요?

Q

제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의 처제는 현재 대학을 졸업한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가끔 직장을 다니기는 했으나, 불규칙하였 고, 수입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는 물론 직업이 없고요. 문제는 처제가 카드를 만들어 거의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또 사채를 약 300정도 빌려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생의 저금통장까지 훔쳐가ㅅ 몽땅 다 써버린 적도 있어요. 이러한 행동이 약 1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제가 벌려놓은 빚들은 가족들이 갚았지만, 또 어디에 얼마나 빚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한정치산자를 만들면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들은바 있어, 한정치산자를 선고 받는 방법(절차)과 필요한 요건 및 서류 등에 관하여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한정치산자가 된 이후에 빌린 돈이나, 만들어 쓴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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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는 한정치산 제도가 없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만으로는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처제에게 이런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1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9조 제2항을 준용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하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라면 제9조 제1항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문제 됩니다. 처제는 질문자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제769조에 따라 인척이 되고, 제777조에 따라 4촌 이내의 인척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제의 부모나 배우자인 언니가 청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진단서 등 정신적 제약을 보여 주는 자료,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동안의 채무와 소비 내역을 정리해 가정법원에 청구하세요. 처제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의사도 고려되므로, 가족이 처제와 충분히 이야기한 뒤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이 금전 차용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을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정하면 그 범위에서 효과가 생깁니다. 한정후견이 시작된 뒤 동의 없이 빌린 돈이나 카드 사용이 동의 대상 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제141조 단서에 따라 처제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제17조는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생긴 빚은 이 제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처제가 정신적 제약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라면 후견 제도는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은 빚의 규모를 본인과 함께 확인하고, 가족이 보증을 서거나 대신 갚는 일을 줄이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남은 빚이 얼마인지는 처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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