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카드로 현금서비스 1,500만원, 카드사나 범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본인은 지갑을 도난 당하였고 범인은 카드 분실신고 하기전 1시간동안 여러 개의 카드로 1500 만원을 인출/현금 써비스 받아 도주했읍니다 다행히 1개월이 지난 지금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이러한 범죄를 여러번 저질러 지명수배 중인 전혀 면식이 없는 여자었음) 본인은 범 인이 검거된 시점에서 도난당한 돈을 보상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카드 약관상 현금 인출/써비스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하고 보상을 거 부하고 있음니다 분실한겄은 나의 책임이라고는 하나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2) 검거된 범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무었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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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현금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신고 전 사용분은 카드사가 일정 기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려면 비밀번호 누설 등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범인에게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은 신용카드업자가 분실·도난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은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로 정합니다. 법 제16조 제3항은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제10항은 회원이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로 인출된 부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분실이나 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생긴 사고 등을 금융회사의 책임으로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범인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 제16조 제7항은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계약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회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등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카드사에 보상을 거절한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보여 달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카드와 함께 적어 두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계좌 인출이 섞여 있다면 거래별로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사재판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명령을 받기 어려우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카드사 이의제기와 범인 상대 청구를 함께 진행하세요. 담당 수사관에게 재판 법원을 알려 달라고 하고, 도난 신고 시각, 카드사 신고 접수번호, 거래 내역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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